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2:4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한전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