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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2.14 2012가합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D 25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현재 종중원의 수가 약 200명 정도이다.

원고

종중은 2009. 12. 21.경 최초로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그때부터 규약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망 F으로부터 1973. 1. 20. 구미시 G 임야 5,554㎡를 증여받았다.

경상북도는 2000. 4. 6. G 임야 4,873㎡(위 임야는 2000. 4. 6. G 임야 4,873㎡, H 임야 681㎡로 분할됨)을 협의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종중원인 I는 2000.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의 총무직을 수행하였고, 2005. 11.경 원고 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1. 2.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라.

I는 2003. 1. 9. J과 사이에, 원고가 구미시 G 임야를 환매받을 수 있도록 J이 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원고가 J에게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I는 2002. 9.경부터 2003. 3.경까지 원고 종중원 K, L, M, N, O, P, Q, R의 각 주거지를 방문하여, 구미시 G 임야를 환매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위 종중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I가 작성한 2006. 12. 27.자 원고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받았는데, 회의록에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원고 종중이 I에게 수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는 2003. 3. 31. 경상북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단2228호로, 구미시 G 임야 4,873㎡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6. 5. “경상북도는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G 임야 4,873㎡ 중 잔여지 3,172㎡에 관하여 2003. 6.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3. 7. 1.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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