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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8:5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생금비리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을 언양 방면에서 운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 어두웠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차로를 지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C(여,40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운문산자연휴양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생금비리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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