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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3706
재단채권이행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0.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1.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 연 12%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1. 17. ‘이 사건 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4. 2. 3. 확정되었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4. 2. 10. 2014하합7(2010회합5)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 12. '941,995,911원의 채권액 중 우선순위 채권액 536,186,712원 및 후순위 채권액 380,490,716원(총 916,677,428원)이 각 재단채권임을 승인하고, 위 재단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 우선순위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액 536,186,712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하되,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 183,362,428원에서 파산재단 유보금액 79,986원을 공제한 나머지 183,282,017원을 우선순위 재단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 변제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단채권 승인 및 변제 허가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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