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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2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수차례 돈을 빌렸다가 반환하는 등 거래관계를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이 2014. 4.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3. 11. 및 2014. 1. 3. 각 사기의 점과 D,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1. 8. 2,000만 원, 2012. 2. 경 3,000만 원을 각 교부 받을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0. 11. 8. 및 2012. 2.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에 대한 2013. 11. 및 2014. 1. 3. 각 사기의 점과 D,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C 등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경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② 이에 따라 C은 2014. 3. 경 피고인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14. 4. 경까지만 이자를 지급 받았을 뿐 현재까지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그 무렵 종래 운영하던 대부 업과 E 식당의 운영은 부진한 반면 금융회사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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