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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2 2012고단15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1. 8. 00: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산물 보관 창고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위 창고에 침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원 상당의 압축 금탑 고추 2.6톤,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서리태콩 1700kg , 시가 650만원 상당의 메밀 1.8톤, 시가 420만원 상당의 땅콩 600kg , 시가 350만원 상당의 참깨 500kg , 시가 350만원 상당의 팥 700kg , 시가 420만원 상당의 녹두콩 700kg 을 탑차 등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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