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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8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수용동 상층 B에서 아침 기상점검을 하던 중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점검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징역도 4월 받은 자식이 까불지마.”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심각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5819(병합) 등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9. 5.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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