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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7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합원들 로부터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에 관한 열람,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5. 경 E를 비롯한 조합원들 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등이 수기로 작성한 정보공개 요청서( 수사기록 제 20 쪽 )에 의하면, E 등은 “ 추진위원회 회의록 일체와 출석부를 포함한 모든 서류 일체( 강남 구청 공문, 질의서, 답 신 등, 구역 지정도 서 등) 의 열람 확인을 요청한다.

” 고 기재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 필요 서류에 대해 복사를 요청함” 이라고 기재하여 복사를 요청하는 서류는 아예 특정하지 않았다.

또 한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증 제 1, 6,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E 등으로부터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 2014. 9. 20. E, G, F, H, I에게 관련 자료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발송한 위 이메일의 내용을 I은 2014. 9. 22.에, E는 2014. 10. 6.에 각 확인한 사실, E는 2014. 7. 15.에도 피고인에게 구역 지정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12.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E 역시 당시 피고인이 “ 와서 만 봐라” 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E와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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