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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4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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