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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2. 20. 23:2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현역로 1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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