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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5 2014가합42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내지 10, 15, 1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1항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제2항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별지 2 도면의 구획은 ㈎, ㈏ 부분 등으로 각 표시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최종적으로는 2012. 8. 25.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25일 지급), 기간 2012.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이 곳에서 제재소를 운영하였다.

나. 2003. 2. 28. 01:20경 원인불명의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손되었고, 피고는 제재소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 ㈑ 구축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3. 12.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 ㈑, ㈒ 부분을 철거하고,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 ㈑ 구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만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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