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가단70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13.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1.부터 2020.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D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계약기간 완료 이후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 위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특약으로 명시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2. 1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는 2016. 4. 27.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12. 28.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동의 의사표시로써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한 계약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2016. 12. 28.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