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단, 위와 같이 확정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이나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4 내지 36, 41, 44,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대지인 경남 고성군 H, I의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근접한 2017. 7. 7. 당시에 2,203,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근저당권자 새통영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776,000,000원의 근저당권 이 사건 오피스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