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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1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8. 3. 30. 기준으로 23,143,69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50588). 나.

B은 그의 부(父) 피고로부터 2014. 6.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는데, 같은 날 피고와 B은 매매예약을 하고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4. 6. 16. 접수 제12091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조건으로 한 것이고, 그 조건부 증여는 B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가등기만을 따로 떼어내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증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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