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08599
자동차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