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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630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8.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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