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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40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친분이 있던 관계로서 연락이 끊겨 지내 오던 중, 2015. 3. 15. 경 피고인이 일을 하던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2015. 3. 16. 새벽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03:00 경 위 D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 위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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