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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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