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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노346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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