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4.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9. 1. 7.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수는 총 40,000주이고, 그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에는 C(14,000주), 원고(14,000주), D(6,000주), E(6,000주)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3. 29. 17:00경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4명 전원과 F이 피고의 소집통지를 받고 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는 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F 사이에 주식 14,000주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F 모두에게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대의사를, F은 찬성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26,000주의 주주 C, D, E는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고, 그러자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F 중 누가 주주이든지 간에 주주 C, D, E가 찬성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65%의 찬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마. 한편, F은 2019. 1. 22.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30415호로 주주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 1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