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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5 2015가합5805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9. 자원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발행 주식의 총수는 1만주이다.

원고는 2009. 4. 29. 및 2012. 3. 28.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28. 임기 3년의 만료로 퇴임하였고, C은 2009. 4. 29.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으며, C의 아들인 D은 2009. 4. 29. 및 2012. 3. 28. 피고의 감사로 취임중임하였다가 2015. 3. 28. 임기 3년의 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5. 3. 16. 주주들에게 ‘2014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감사의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2015. 3. 31. 개최한다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 ‘원고와 CD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4611 주주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C의 500주, D의 1,5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거절하고, 원고의 2015. 3. 13.자 주주제안에 따라 집중투표제 방법으로 이사 2인을 선출한다’는 통지도 함께 하였다.

그런데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 발행 주식 1만주를 원고가 3,000주(30%), D이 6,000주(60%), C이 1,000주(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가 2015. 3. 31. 개최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주주 본인이자 주주 D의 대리인으로 C(합계 70%)이 출석하고 주주인 원고(30%)도 출석함으로써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원고는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주권확인 소송을 이유로 CD의 주식 중 2,000주(= C 500주 D 1,5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거절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C이 '주주의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주권행사금지가처분 등도 없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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