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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피해자에게 “내일 술값을 가져다 주겠다”며 외상을 요구했을 때 그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좋게 얘기하고 가자”고 했을 때 그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8. 13.자 진단),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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