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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없는 피해자의 친구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좋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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