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내지 3, 5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C, F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가 순간적인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어 C, F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지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액과 편취 범의를 다투다가 원심 제5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검사는 2012. 7.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