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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8:30경 청주시 서원구 C 옆 도로에서, D 엑스트랙 차량을 운전하여 서원대학교 방면에서 모충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의 왼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실조회회보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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