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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1 2016고단6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Ⅰ. P 및 Q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과정 R은 2006. 1. 경 S을 흡수 합병하였고, 2011. 4. 경 명칭을 P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명칭을 ‘P’ 이라 통칭함), 위 P은 2009. 2. 경 T의 출자를 받아 Q 조합 공동사업법인( 이하 ‘U’ 라 함) 을 설립하였다.

Ⅱ. P 및 Q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형태 P은 익산시 V에 있는 W( 이하 ‘W’ 라 함) 과 익산시 X에 있는 Y( 이하 ‘Y' 라 함) 을 운영하며 농민들 로부터 수매한 벼를 도정 작업을 거쳐 쌀제품( 시 중에 판매 가능한 형태로 포장 완료된 상태를 의미함 )으로 생산, 판매하였고, 2006.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Z에 AA 유통센터( 이하 ‘AA’ 이라 함 )를 설립하여 Y 및 W에서 생산한 쌀제품을 위 직판장에서 보관하면서 경기도 일대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한 편 2009. 2. 경 설립된 U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W와 Y, AA을 운영하다가( 본점은 ‘Y' 임), 2011. 1. 경 AA 운영을 중단하고, 2012. 5. 경부터 Y에서는 벼 수매, 쌀제품 생산 및 판매를, W에서는 벼 건조, 저장만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W는 AB로 명칭 변경됨). Ⅲ.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피고인 A은 2006. 9. 13. 경 P 계약 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0. 10. 경까지 AA에서 근무하면서 P(2009. 2. 경부터 는 U)에서 생산되어 AA에서 보관 중인 쌀 제품의 판매, 거래처 관리, 재고 관리, 쌀 제품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1. 경부터 P에서 농약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경부터 는 AC( 익산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능을 총괄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9. 13. 경 P 계약 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1. 4. 경까지 AA에서 근무하면서 P에서 생산되어 AA에서 보관 중인 쌀 제품의 거래처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5. 1. 경부터 현재까지 U 본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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