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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501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명도할 건물의 목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7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따라서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원고가 2016. 4.분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추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약 42평)를 추가로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위 2층 부분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2층 부분을 합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2011. 9. 30. 위 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위 2층 부분은 일체로 보아야 하고 별개의 상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1. 9. 30. C과 이 사건 건물 2층 중 약 42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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