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