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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3: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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