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32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22:45 경 광주 광산구 B 2차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0세) 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 법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