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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정9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 세) 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4:30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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