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9. 24.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아래 나.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 내지 3항, 제7항, 제10 내지 12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4당2374호). 2) 피고는 2015. 5. 20.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3)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로 인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5. 23. “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제1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 또는 4에 의해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③ 이 사건 제1, 2, 3, 7, 10, 1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4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 및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정정을 인정하고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출원일/우선일/등록일/등록번호: D/ 2001. 6. 1./E/특허 F 3)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에 해당한다
) 청구항 정정 전(갑제2호증) 정정 후(갑제3호증 1 흡입 가능한 분말로서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티오트로피움을 함유하고, 캡슐 재료가 셀룰로스 유도체, 전분, 전분 유도체, 키토산 및 합성 플라스틱으로부터 선택되며, 캡슐 재료의 TEWS 수분 함량 또는 할로겐 건조기 수분 함량이 15%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흡입용 캡슐. 흡입 가능한 분말로서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된 티오트로피움을 함유하되, 상기 부형제는 락토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