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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1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6,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거창대우푸르지오아파트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덕트 시공자재인 스파이럴 직관 등을 두성이앤씨 주식회사에게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대우건설 주식회사는 2017. 1.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두성이앤씨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와 정식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원고,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는 2017. 2. 16.경 현장사무실에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함께 물품대금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12.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공급가율 26%로 계산하여 24,882,4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물품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다른 현장에서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납품가와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공급가율 33%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6,686,022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위 회의에서 피고가 물품금액을 결정하거나 업계의 통상적인 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통상적인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 납품가는 공급가율 26%이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한 이 사건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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