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72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조명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780만 원 중 7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