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2고단14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아 (주)E에서 주관하는 F 근린상가 조명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이사 H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7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도급계약서,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