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8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3달 동안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는바(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후 추가로 변제한 피해자들은 10명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