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노4614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한 규모가 상당하나, 당 심에 이르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부분을 ‘ 건축법 ’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