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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내 경비실에서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고소인’은 ‘피해자 E’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고, 이하 같다. 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 위에 있던 열쇠가 든 플라스틱 재질의 열쇠통을 피해자의 오른손이 있는 방향으로 두 번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쇠통을 집어 들어 자신을 향해 던져 이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에 대한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명백하게 과장된 허위이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열쇠통을 밀친 점,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열쇠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친 열쇠통에 맞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죄질이 매우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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