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08. 19. 06:04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동영상 CD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1회를 초과하여 머리를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1~2회’를 ‘1회’로 정정한다.
때리고, 손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피해자가 촬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치우려 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동영상 촬영에 항의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의 CD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결과에 따르면, 약 15초경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