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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6395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5. 6. 10. 피고(수급인)와 공사금액 260,236,800원, 공사기간 2015. 6. 17.부터 2015. 12. 16.로 정하여 B 신축공사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담당직원은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51조 제1항 제2호). 2) 현장감독직원은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4조 제1항 제4호). 3) 계약상대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제2호). 4)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 지급 시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제4항). 다.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피고 측 사유인 ‘기계 전기 분야 자재 납기 지연’을 이유로 2015. 6. 25.자로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자재계약 및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는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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