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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30 2019가단1013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원고는 피고의 비닐하우스에 양액시스템 시설공사 등을 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3,88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3,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일응 자신이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163조 제3호 참조), 원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8.경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상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사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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