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3,98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중학생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다가, 척추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