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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K, J,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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