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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298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원심 판시 사기죄 피고인은 T으로부터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을 통해 S에게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S가 수수료 4,000만 원을 주면 가능하다고 하여 위 말을 T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수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S에게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D을 직접 만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제2원심 판시 각 사기죄 제2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진정한 인영이 날인된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배척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T로부터 신탁등기비용(1억 1,500만 원)이나 배수분담금(9,800만 원) 명목으로 특정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분 등기를 위한 법무비용으로 받은 돈(6,200만 원)은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T로부터 수전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7,000만 원 중 일부를 수전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허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4,500만 원만 수전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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