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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500 (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액 중 2,225만 원 및 순번 7 내지 14 기재 금액 합계 1억 9,71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나머지 유죄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M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액 중 2,225만 원 및 순번 7 내지 14 기재 금액 합계 1억 9,7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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