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674
특수협박등
주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원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의 주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이종이므로, 당심에서 병합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각 원심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각 원심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원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협박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등 제1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2원심은, 이 사건 범죄(범죄일시는 2012. 9. 20.경이다)에 대하여 2015. 12. 15. 제2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에는 “2015. 12.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징역 8월 제2원심판결문 제1쪽 마지막행에는 “징역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