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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0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중구 종로 소재 통나무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남산동 소재 신남네거리 앞길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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