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0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중구 종로 소재 통나무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남산동 소재 신남네거리 앞길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