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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성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마침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동산네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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