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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1가합105640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7,579,476원 및 그 중 18,394,243원에 대하여는 2011. 2. 25.부터, 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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