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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1 2018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6. 14:55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림면 차의 마을회관 앞을 경유하여 같은 읍 백천리 산 86-1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거부에 대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현장 영상자료 첨부), CD 1 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경로 및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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